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법적 다툼, 주주 계약 관련 소송에서 민희진 승리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 간 계약 분쟁에서 민 전 대표가 승소하며, 법원은 하이브에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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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법적인 다툼 끝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인정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6억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지급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25억원, 그리고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을 포함한 총 25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2024년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시작하면서 발단되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여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 했다는 배임 혐의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소속 그룹인 ‘아일릿’이 어도어의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복성 해임 시도라며 맞섰다.

주요 쟁점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된 풋옵션(주식 매수 청구권) 문제였다. 민 전 대표는 11월, 이사직을 사임하며 계약에 명시된 대로 보유 주식을 하이브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하이브가 매매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송의 핵심은 민 전 대표가 추진한 ‘어도어 독립 방안’이 계약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민 전 대표가 독립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하이브와의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한 구상에 불과하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시했다. 또한,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문제 삼았던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이는 어도어의 가치 하락에 대한 언급일 뿐이라며, 하이브의 ‘뉴진스 탈취 시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의혹이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표절 의혹은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허위 사실 유포로 인정될 수 없고, 음반 밀어내기 폭로는 실질적으로 하이브 측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음반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오히려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경미한 부수적 채무에 해당하며, 계약 해지로 인한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상실 등 손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