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민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독일의 저명한 작가 하인리히 뵐의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 표지 사진을 게시했다. 이 작품은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부제를 담고 있다.
이 소설은 한 개인의 명예가 언론에 의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성실하게 살아온 여성 주인공이 허위 보도와 이에 동조하는 대중에 의해 살인범의 연인, 테러리스트의 조력자, 부도덕한 공산주의자로 몰려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억압받는 사람들을 대변하고자 했던 뵐은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아마도 자신이 현재 직면한 상황을 이 소설의 내용과 연결 짓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한 언론 매체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부인해온 민 전 대표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처분 일부 인용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판결문은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음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이 "친근한 표현으로, 업무 지도를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비속어가 포함되었으며, 재판부는 "친근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법원이 이 처분을 감액한 것에 대해 일부 사실이 잘못 판명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